퇴근 후 교육이 회사의 지시로 의무적으로 이수한 것이라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근 후에 수강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수당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공지·메신저 지시, 수료기한 및 미이수자 독촉 내역, 교육 플랫폼의 접속·진도 기록, 교육 전후 출퇴근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날짜별로 보관해 두세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것과 그 시간에 가산수당이 붙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교육시간과 회사의 지시·관리 자료를 토대로 임금체불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