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의 유류비는 실제 업무에 사용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거나 증빙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실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에게 매달 정액으로 지급하는 유류비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직원(근로자)이 본인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따로 받는 대신 회사 규정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회사 소유 차량은 이 요건에 맞는 직원 소유·임차 차량이 아니므로, 회사 차량에 대한 정액 유류수당을 이 비과세 한도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분은 지급 방식과 증빙으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차량의 유류비는 실제 업무 사용분을 회사 비용으로 결제·정산하고, 정액 지급액과 구분해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출장비를 정산하면서 별도로 정액 유류수당도 지급한다면, 그 정액분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비과세소득을 정한 소득세법 제12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