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지났더라도 구청에 말소신청서를 냈다고 즉시 말소가 완료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주택 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말소되는 경우와 구청에 신청해 말소 처리되는 경우가 다릅니다.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신청서와 말소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에 제출할 수 있고,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이 접수하면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이송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말소 사유에 따라 임차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적용되는 말소 사유와 동의서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신청하는 일반적인 말소와, 법률상 자동말소 대상은 절차가 다릅니다. 주택 유형과 등록 시점을 확인한 뒤 구청에 접수·처리 상태를 확인하시고, 말소가 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도 별도로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