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의 관부가세 납부기한이 2026년 10월 31일 토요일이라면, 11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기한 내 납부로 보아 통상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11월 1일도 일요일이므로 기한은 그 다음 첫 영업일인 11월 2일로 넘어갑니다.
관세법 제8조와 국세기본법 제5조는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 등 해당 휴일에 걸리면 다음 날로 미루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도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휴일이 아닌 날까지 순차적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10월 31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인 11월 1일도 일요일이어서, 11월 2일이 납부기한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세관이 고지한 해당 납부기한 자체가 10월 31일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고지서에 별도의 납부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11월 2일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 납부를 하신다면 11월 2일 안에 납부가 완료됐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