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보증금액에 부가가치세와 이자액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보증서의 종류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제공된 정보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가를 정할 때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을 110분의 100으로 환산해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보증금액 자체는 계약상 보증할 선급금의 범위로 정하는 항목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선급금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정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따로 표시했거나 보증 범위를 별도로 정했다면 그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 조항만으로 보증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더하거나 빼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액도 어떤 성격의 이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대금 지급이 늦어져 받는 연체이자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급금 보증과 관련된 이자나 금융비용을 보증금액에 포함할지는 그 이자의 성격과 보증계약의 범위에 달려 있으며, 이 자료만으로 포함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에서 선급금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보증서가 선급금 원금만 보증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이자 등 부대금액까지 보증하는지를 각각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보증서에 적힌 보증범위와 계약서의 선급금 산정 방식이 다르면 보증기관의 약관·발급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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