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전가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제공된 판례는 특정 임대차에서 그 조항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므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의 교통유발과 관련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을 행정기관에 낼 사람과 임대인·임차인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람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으면, 행정기관에 대한 납부의무와 별도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상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무효가 문제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공정한 약관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실제로 영업하지 않은 기간의 부담금까지 내게 하거나, 임차인의 사용·영업과 무관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부담 범위와 계산 방법을 알기 어렵게 정했다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정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제공된 서울지방법원 1999. 6. 9. 선고 98가합103706 판결은 목욕탕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시설을 점유·사용하며 영업해 교통을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임차인이 실제로 시설을 사용해 교통을 유발하고, 부담 특약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오래된 법령을 전제로 한 사례이므로 현재의 부과 기준이나 다른 업종·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특약의 문구, 약관이 계약서에 미리 인쇄된 것인지 별도로 협의한 것인지, 임차인이 부담할 기간·금액의 산정 방식, 임차인의 실제 사용 기간과 영업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청구한 금액이 있다면 부담금 부과 통지서와 산정 내역, 임대차계약서 및 특약을 대조해 청구 범위가 계약 내용과 맞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