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기록의 발신기지국이 집으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지만, 제출한 엑셀 출근기록부가 실제 근무 장소나 출근 여부와 다르게 읽히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택근무 중 집에서 실제 업무를 했다면 발신기지국이 집으로 잡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지국 기록만으로 통화 내용이나 근무 사실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엑셀 기록이 무엇을 뜻하는지와 실제 근무 형태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자격 심사는 근로자성뿐 아니라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이직 사유도 별도로 봅니다. 직업안정기관은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실제와 다른 자료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추가 자료를 낼 때 기록의 의미와 재택근무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