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뒤 남은 임금을 소송으로 청구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임하면 약정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변호사 비용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없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계약하면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등은 계약 내용에 따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에게 실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 인정액은 실제 변호사 비용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면 법원이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다음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액이 판결에서 금액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과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선임 전 계약상 총액과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