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부모에게 받은 증여가액이 총 1억 2천만 원이고 공제 잔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약 700만 원입니다. 다만 과거 증여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이번에 추가로 낼 세금은 그만큼 달라집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증여를 받은 시기와 각 증여별 신고·납부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는 일정 요건에서 합산해 계산하고,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0만 원은 총 증여가액만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이며, 이번에 새로 낼 금액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각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오래전에 받은 증여가 포함되어 있거나 증여 시기가 여러 번이라면, 증여일·증여자·각 증여액 및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