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예금을 중도해지해 과거에 이미 신고한 이자소득이 줄었다면, 감액분은 원칙적으로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6조의2는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를 다룹니다. 이 경우 이미 신고한 과거 연도를 고치는 대신, 해지한 해의 종합소득금액에 들어가는 이자소득에서 감액분을 빼는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이자소득 전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도해지로 실제 감액된 금액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 연도의 신고를 바로잡아 감액분에 따른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면, 같은 감액분을 중도해지한 해의 이자소득에서 다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이자 1억 원을 신고했지만, 중도해지 정산으로 그 이자가 6천만 원으로 줄었다면 감액분 4천만 원을 해지한 해의 이자소득에서 차감하거나, 과거 연도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정액은 금융기관의 중도해지 정산으로 이자소득이 얼마만큼 줄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도해지 전에 금융기관의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과거 연도의 이자소득 감액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고를 마치기 전 해지한 경우나 이미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위의 사후 조정 방식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이자 지급·정산 내역과 신고 상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