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기본공제에 올릴 때 가족관계 확인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는 인적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전산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때 등본 등을 따로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서류 외에도 실제로 부양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 서류만으로 나이·소득 등 기본공제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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