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내지 않았다고 곧바로 세금 체납처럼 압류·매각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명백해져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
개시결정 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거나 변제받는 행위,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미납 즉시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바로 압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때: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을 숨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압류 대상과 진행 방식은 채무자의 재산 및 집행 가능한 권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지결정이 공고되면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제출기한은 사건 기록과 적용 절차를 확인해야 하므로 공고와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인가 후 절차가 폐지되어도 이미 낸 변제금은 돌려받는 것이 아니며, 그동안 발생한 법적 효력도 폐지로 소급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제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미납했고,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게 변제받았으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폐지결정이 확정됐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폐지 여부와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변제 내역 및 결정문을 살펴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