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인 임야주인에게서 소나무를 매입하면서 실제 금액보다 매입원가를 부풀리거나 거래증빙을 허위로 만드는 방법은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거래 내용에 맞춰 기록하고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비사업자에게서 산 거래는 사업자 간 과세거래와 달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거래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금액을 부풀린 부분까지 정당한 매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입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거래 내용에 맞게 보관하세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등록사업자인데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하면 확인이 거부될 수 있고, 신청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사업자인 임야주인과의 거래를 이 제도로 세금계산서 거래처럼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이미 실제보다 큰 금액으로 장부나 신고에 반영했다면, 실제 거래액과 증빙을 대조해 과다 계상한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정정과 세액 영향은 거래 시기, 실제 공급자·대금 수령자, 소나무의 공급 및 반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