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화환 판매업은 제공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목록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꽃집의 꽃·화환 판매는 의무발행업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업종은 사업자등록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꽃·화환 소매만 하신다면 10만원 이상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요청 없이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고객 요청에 따른 발급 의무와 가맹점 가입 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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