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자체는 비용이나 수익이 아니므로, 보증금 잔액을 장부에서 0원으로 정리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리하면서 전기오류수정손실이나 이익을 당기 손익에 반영했다면 그 손익이 세무상 비용·수익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은 돌려받을 금액인 자산입니다. 실제로 이미 반환받아 잔액이 0원인데 장부에만 금액이 남아 있었다면, 보증금 계정의 잔액을 바로잡는 것 자체는 법인세 과세소득을 바꾸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원금의 반환은 통상 비용이나 수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잔액을 없애는 분개가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을 통해 당기 손익에 반영됐다면, 그 금액이 법인세 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빼 소득을 계산하고, 손익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시키기 때문입니다(법인세법 제14조·제40조). 과거 장부 오류를 당기에 정리한 손실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당기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이익도 분개만으로 당기 익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은 보증금 계정 자체의 잔액 정리는 대체로 법인세 영향이 없지만, 그 정리로 생긴 손익 계정 금액은 세무조정 검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 내역과 과거 장부를 대조해 오류가 생긴 이유·연도, 당기 손익에 반영된 금액, 과거 신고에서 이미 반영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 반환과 장부 정리만 있고 당기 손익에 반영된 금액이 없다면, 그 정리만으로 법인세 신고 소득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