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조세, 벌금·과태료, 일정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악의로 누락한 채무, 양육비·부양비 등은 갚을 책임이 남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른 주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서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채무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누락했는지와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면책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 발생하므로, 파산선고만으로 위 채무나 일반 채무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면책은 보증인 등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나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에게 청구가 계속되거나 담보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