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가 600만 원이면 정확한 월 원천징수액은 공제대상 가족 수와 비과세 급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에는 월 600만 원 구간의 간이세액표 금액이 없어 원 단위 세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비과세 급여를 뺀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맞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100%를 적용하고,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출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또는 1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조건의 표상 세액이 T원이라면 80% 선택 시 T×0.8, 120% 선택 시 T×1.2가 소득세 원천징수액입니다.
이 금액은 매달 미리 내는 소득세이며, 실제 연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월 공제액은 해당 월급의 비과세 항목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반영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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