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면세는 법에 정해진 품목·용역에 한해 적용됩니다. 부탄가스는 제시된 면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매자는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받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방식으로 판매할 수도 있으므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에서 세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탄가스에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개별소비세에 관한 제도이며 부가가치세 면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