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신청할 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 취득일·변동일을 피부양자 취득일로 인정받을 수 있고, 90일이 지나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신고한 날이 취득일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던 날로 자동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등록하려는 때 피부양자 요건을 다시 충족하는지와, 위 90일 기간의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 변동일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고 시점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취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긴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유를 인정하면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인정받아야 하므로, 단순히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소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가족관계를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할 수 있고, 공단이 행정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은 국내 등록일과 체류요건에 따라 취득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