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데침고사리는 데치기·냉동만 거친 원물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면세로 볼 수 있지만, 제조시설에서 판매 목적으로 소매용 용기에 포장해 그대로 판매하면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데치거나 냉동한 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합니다. 또 면세 분류에는 ‘데친 채소류’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사리를 데쳐 냉동했더라도 조미·양념 등으로 본래 성질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면세가 기본입니다.
다만 포장 형태와 판매 목적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제조공정, 양념·첨가물 여부, 포장이 장기 보관·상품 판매용인지 단순 운반용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포장된 제품이라면 공급일과 포장·판매 방식을 확인해 과세 여부를 나누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