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올리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아버지의 국민연금 체납액을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이 어머니 밑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도 그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는 문제이고, 국민연금 체납액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다만 본인이 아버지의 채무에 보증을 섰거나 공동채무자가 되는 등 별도의 법적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그런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아버지 1명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이지, 아버지의 국민연금 빚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관련 기준은 소득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