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육수는 보통 원재료를 끓이고 조미해 만든 가공식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 거래라면 통상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료품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래 성질이 크게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식료품 등입니다. 반면 육수처럼 원재료를 조리·혼합하고 간을 해 제품으로 만든 경우에는 단순한 1차 가공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냉면집에 대량 납품하거나 큰 용기에 담아 공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품명만으로 최종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재료와 제조공정, 첨가물, 제품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하며, 실제 제품이 거의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판 냉면육수라면 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