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동의하기 전에는 퇴직 의사, 퇴직일, 퇴직 사유, 지급액과 지급일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서명한 합의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권고사직은 회사의 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해 퇴직하는 방식이므로, 원하지 않는다면 바로 동의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는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 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재취업 의사·능력과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기준기간은 이직 전 18개월이며,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합의서와 이직확인서의 퇴직 사유가 일치하는지,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지급일이 명확한지 확인한 뒤 서명하고, 합의 과정의 문자·전자우편과 정산 내역도 보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