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김새우를 튀겨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면세되는 수산물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냉동·염장 등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식료품입니다. 새우에 튀김옷을 입혀 튀기는 것은 단순한 보관·운반을 위한 가공이 아니라 조리·가공한 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 면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미료 등을 가미해 가공한 식료품도 과세하는 기준과 같은 취지입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튀긴 새우를 판매하거나 튀김새우를 제품 형태로 판매한다면 통상 과세 거래로 처리합니다. 반면 생새우나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손질·냉동한 새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될 수 있어, 튀김 여부와 실제 가공 상태가 구분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제품의 조리·가공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