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은 세무사법상 몇 층에 설치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세무대리를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는 1개로 제한되지만, 층수 자체를 정한 규정은 제시된 법령에 없습니다.
다만 세무사법상 제한과 건물의 사용 가능 여부는 별개입니다. 사무실로 쓰려는 호실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해당 지역의 용도 제한, 실제 업무 형태에 따라 입주나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해당 호실의 건축물대장과 건물의 사용 조건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건물과 지역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다른 자격자의 업무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한 별도 사무소를 둘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사무소 설치 규정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