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어도 소득요건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아버지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돈이나 총수입과 같은 뜻이 아니므로, 연금·사업·퇴직·양도소득 등이 있다면 소득 종류별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초과하면 60세가 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다른 가족도 공제 신청하면 중복 공제는 안 되며,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아버지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세금에서 150만원을 그대로 빼는 세액공제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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