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과 일회용 물티슈·물티슈를 식당에 대량 납품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식당에 납품하거나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면세는 법에 정해진 품목 등에 한해 적용됩니다. 종이컵과 물티슈는 제시된 면세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습니다.
납품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계약서·견적서·거래명세서에서 확인하시고, 과세 거래라면 공급자는 적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가격을 ‘부가세 별도’로 정했다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청구하고, ‘부가세 포함’ 가격이라면 표시된 총액 안에 세액이 포함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