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일부 기타소득의 지급액이 필요경비 공제 전 100만 원 이하이면 받는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 한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100만 원 기준은 필요경비를 빼기 전 지급액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유형의 강연료를 필요경비 공제 전에 100만 원 지급했다면, 받는 사람이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이라면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칙대로 지급 시 발급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발급을 요구하면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도 발급해야 합니다. 이 발급 예외는 원천징수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나 다른 신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