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은 단순히 연말이나 다음 해에 세금 신고를 할 때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사업소득 발생 사실을 확인한 방식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 등 사업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봅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6월에 발생한 경우, 발생 사실과 금액을 신고해 공단이 확인했다면 7월 말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이 확인했다면 6월 말일이 상실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생긴 날에 곧바로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는 뜻은 아니며, 신고 여부와 공단의 확인 경위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일은 공단이 어떤 소득자료를 확인했는지와 자격변동 통지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요건뿐 아니라 부양요건과 재산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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