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럴 수익은 고용관계 없이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소개·홍보 등의 활동을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고 받는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레퍼럴’이라는 명칭이나 지급 방식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활동 내용을 봅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에 업종별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는 유사 소득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보세요.
반복성이 있는지는 지급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활동의 목적, 기간, 방식, 규모, 수수료 지급 구조 등 실제 사정을 종합해 봅니다. 예컨대 링크를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가입·구매 실적에 따라 계속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사업소득 판단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 지인을 소개하고 사례금을 받은 정도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인적용역 등 법령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면 소득세 **3%**가 원천징수될 수 있고, 지방소득세 **0.3%**가 별도로 붙어 통상 **3.3%**가 공제됩니다. 모든 레퍼럴 수익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약관, 추천 활동 내역, 지급명세서, 수수료 계산 방식과 활동 관련 지출 증빙을 보관해 두시고, 실제로 일회성인지 지속적인 영리 활동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