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액 고지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야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추징 사유가 생긴 날이나 차량을 산 날이 아니라 추징세액 고지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에 따라 제5항의 사유로 환급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고지일부터 5년간 같은 조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해당 택시 자동차 환급 특례에만 적용되며, 다른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모두 막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추징세액 고지일이 2026년 6월 10일이면, 5년 제한기간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기간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도 일반택시 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여야 하고, 차량이 운송사업용이어야 하는 등 환급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현재 규정상 이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5년 제한이 끝나는 시점에는 새 자동차 구입분이 특례 적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제한기간이 끝난 뒤에는 이 특례를 다시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