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종결 결정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끝내도록 한 조치도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해당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치료를 끝낸 날짜가 아니라 종결 결정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통지서와 수령일을 보관하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심사청구를 했다고 종결 결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 지속 여부와 비용 문제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와 제소기간은 이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소송을 고려한다면 결정 통지서의 불복 안내와 적용 절차를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