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난민인정 신청 후 6개월이 지나야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를 받은 뒤에도 허용된 업무·업종과 근무처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허용 범위는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노무 업무입니다. 단순노무는 대체로 간단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뜻합니다. 허가 신청 전에 하려는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제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에게 제한되는 대표적인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 분야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별도 취업허가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체류외국인과 같은 관련 자격·서류·절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력이나 학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6개월을 계산할 때는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허가 여부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취업 전에 신청서와 여권·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장 관련 자료를 준비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난 뒤에만 근무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고용주가 바뀌면 새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허가서에 적힌 업무·근무처·기간을 실제 근무 내용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허가 없이 일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면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활동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