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국민연금 연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며,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아버지를 공제대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연체금을 본인이 대신 갚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직계존속의 나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외에 다음 요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아버지 1명에 대해 연 1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은 세금에서 15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아버지가 국민연금에 진 빚과 가족관계증명서상 누구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지는 이 인적공제 요건이나 연체금 책임을 그 자체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알려주신 나이만으로는 공제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실제 부양 여부, 다른 가족의 중복 공제 여부까지 충족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