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토지대장은 원칙적으로 첨부 대상이 아닙니다.
집합건물의 보존등기 신청 시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구분건물 보존등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나, 집합건물 보존등기 절차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건축물대장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 건축물대장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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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렌트카 변경 시 발생한 위약금 10만원의 회계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재건축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실제 멸실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성을 입증할 때 업무일지, 명함, 통화기록을 추가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재산세 과세표준 5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재산점수는 몇 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