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물이 실제로 철거·멸실된 상태여야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주나 단전·단수, 출입문 봉쇄,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철거 착수만으로는 멸실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멸실일은 건물 외형과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붕괴되어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고 재산적 가치를 사실상 전부 잃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철거 작업이 시작됐더라도 과세기준일에 주택의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멸실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건축 구역 전체를 일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각 주택(동)의 실제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전에 단순히 이주를 마쳤거나 철거가 예정된 상태라면 주택 수에서 빠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과세기준일 전후의 철거 진행 상황, 건물 구조의 훼손 정도와 멸실 관련 공부 기록을 함께 확인해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