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일지·명함·통화기록은 추가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실제 업무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하나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제출하신 자료와 함께 실제 업무 내용·지시·보고·임금 지급이 드러나도록 정리해 제출하세요.
자료를 낼 때는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각 자료에 ‘무엇을 입증하려는지’를 짧게 표시하세요. 예를 들어 업무일지는 실제 업무 수행, 지시 메시지는 회사의 지휘·감독, 급여 입금내역은 임금 지급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중이었다면 재택근무 지시·승인, 업무 결과물, 보고 내역, 근무시간 관리 자료도 함께 묶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날짜·업무내용·급여내역이 서로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근로자성뿐 아니라 수급요건과 이직 사유도 별도로 심사됩니다. 제출자료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수급자격 심사에 활용되며, 필요한 경우 기관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제43조제4항). 통화기록에 가족의 사적인 내용이 섞여 있다면 관련 업무 내용만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고, 원본은 따로 보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