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가 배치되더라도 병가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병가를 허용해야 하는지는 병가 규정과 휴가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은 휴가나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어린이집의 인력 공백을 메우라는 의무이지, 병가 자체를 승인하거나 병가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교사가 온다는 사정만으로 병가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도, 거부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취업규칙·근로계약의 병가 및 연차 조항을 확인하고, 병가 신청서와 진단서 등 제출 자료, 어린이집의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병가가 아니라 연차를 신청했는데 거부됐다면, 거부 사유가 실제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해당하는지와 사업장 규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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