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기보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에는 해당 사업의 업태·종목을 적고, 사업장 소재지는 업종별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장소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을 받더라도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즉, 업종명만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사업 내용과 장소의 사용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