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납입한도가 남아 있고 계좌에 매수할 현금이 있다면, 매달 30만 원씩 주식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30만 원은 1년이면 360만 원이므로, ISA의 남은 납입한도 안에서 운용하시면 됩니다.
ISA는 단순히 매년 2,000만 원만 납입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가입 후 납입하지 않은 한도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총 납입한도는 1억 원이고, 해당 연도의 남은 한도는 가입 후 경과 연수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계좌를 개설한 지 오래됐다면, 금융회사에서 현재 남은 납입한도를 확인하신 뒤 매달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과 주식 매수는 별도 절차입니다. 계좌에 돈을 넣은 뒤 매수 주문을 해야 하며, ISA에서 살 수 있는 주식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계좌의 투자대상으로 인정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월 30만 원씩 매수하는 횟수 자체에 별도의 제한이 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실제 주문 가능 여부는 계좌에 예수금이 있는지와 해당 상품이 계좌에서 거래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ISA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 계좌입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해 지급된 이자·배당소득이나 재투자 금액은 납입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