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만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돌려놓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자가 실제로 회사에 13만 원을 갚기로 하고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대표자에 대한 채권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돈은 원래 일용직 근로자에게 잘못 더 지급한 금액이므로, 실제로는 우선 근로자에게 반환받을 채권입니다. 대표자가 회수 책임을 맡아 회사에 13만 원을 실제 입금하거나, 회사가 대표자에게 반환받을 채권을 갖기로 서면으로 정하는 등 실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분개만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바꾸고 대표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장부에서만 바꾼 것이어서 적절한 정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형태로 처리하면 그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라면 법인세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인정이자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13만 원이라는 소액이라고 해서 장부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차액이라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받을 금액입니다. 대표님이 실제로 대신 부담해 회사에 입금하시거나 반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근거가 있으면 그에 맞춰 처리할 수 있지만, 장부에만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옮기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자 채권으로 처리하면 별도의 세무 검토도 필요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대표자가 실제로 부담하기로 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우선 근로자에 대한 반환채권으로 기록하고, 대표자가 대신 갚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실제 입금 또는 서면 근거를 남겨 장부를 정리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