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빌려 쓴 비용은 보통 지급임차료(또는 임차료)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현장 사무실·휴게실·창고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등 지출 증빙을 보관해 두세요. 임대료와 관리비가 한꺼번에 청구되더라도 실제 임차료와 관리비를 구분할 수 있으면 각각 성격에 맞게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리비는 임차료와 동일한 항목으로 보지 않으므로, 임차료로 임의 합산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컨테이너를 빌린 것이 아니라 구입한 경우에는 임차료가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가 임대인지 구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복식부기 등 장부 방식과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계정명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임대료 성격이라면 지급임차료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