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실제로 이용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고 계약·이용의 실질상 다른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라면 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될 수 있는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제38조제1항). 따라서 단지 다른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목적이거나, 광고를 게시한 플레이스 사업자와 실제 광고 이용·비용 부담자가 다른데도 임의로 그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거래 내용과 실제가 맞지 않을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스 운영 사업자가 자기 광고를 신청하고 비용도 부담했다면, 통상 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업자가 광고를 실제로 신청·이용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별도 거래라면 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인지 계약·결제·광고 계정 등의 실제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제수단 명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공급받는 자가 바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광고 신청·계정 명의, 광고가 누구의 사업을 위해 집행됐는지, 비용을 최종 부담한 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세금계산서 명의 변경은 실제 거래관계에 맞춰 광고 공급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네이버의 구체적인 명의 변경 처리 요건은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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