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영수증의 면세 구매분은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과세 구매분 중 공제 요건을 갖춘 부가세만 부가세대급금으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차액 15,000원이 면세 품목까지 부가세대급금에 포함해 생긴 것이라면, 그 금액을 비용 또는 자산 취득가액으로 돌려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다만, 영수증에 과세·면세 품목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차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별 사용처를 확인해 과세사업에 직접 쓰인 매입은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면세사업에 직접 쓰인 매입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과세·면세 사업에 함께 쓰여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만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입니다.
위 분개는 15,000원이 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으로 장부에 잘못 들어간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재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대변으로 15,000원이라는 뜻이라면, 그 잔액만으로 수정 분개를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기간 전체 매입 입력 내역과 신고서상 공제액을 함께 대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사용한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제39조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을 공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통 사용분은 실지귀속을 먼저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합니다. 영수증과 품목별 내역, 업무상 사용 목적을 보관하고, 이미 신고한 부가세에 반영된 금액이라면 수정이 필요한지도 세무 신고 담당자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