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를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사용했고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와 금액이 그해에 확정됐다면, 장부에서 빠진 비용을 확인해 해당 연도 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면 됩니다. 다만 장비사용료라는 이름만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바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기간·계약·청구내역 등으로 비용의 귀속과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점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어야 하고,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익금·손금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법인세법 제19조·제40조).
장부 처리와 세무조정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와 사용기간, 청구서, 지급증빙을 서로 맞춰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산정하고,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가 이미 끝난 과거 사업연도라면 처리 절차와 결과는 누락 경위 및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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