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회사에서 실제 업무를 하고 급여를 받으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재택근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도 근무 중이시라면 부상이나 재택근무만으로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퇴직 후 별도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나 고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근무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된 경위와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회사에서는 서류만 갖춰 놓기보다 자료가 실제 상황과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 업무 기록, 급여 지급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퇴직 후 심사에 대비해 당시 작성된 자료를 날짜순으로 보관하세요. 부상을 이유로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이 달라졌다면 그 변경 내역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 외에도 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며,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택근무하며 임금을 받고 있다면, 부상이나 재택근무 기간이 곧바로 그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함께 해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적어 주신 ‘1년 전 부상’과 ‘1년 반 정도 재택근무’의 시점은 서로 맞지 않아, 실제 부상일·재택근무 시작일·임금 지급 여부를 서류로 구분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여부는 퇴직 시점과 이직 사유까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