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기술료는 정해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고, 경상기술료는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얻은 매출 등에 연동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와 실제 금액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공고·협약·관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정액기술료 | 경상기술료 | |---|---|---| | 산정 기준 | 보통 협약이나 사업 기준에서 정한 출연금·사용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성과를 활용해 발생한 매출액 등에 정해진 요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 | 매출과의 관계 | 실제 사업화 매출이 없더라도 협약상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출 발생 여부와 규모가 납부액에 영향을 주므로, 매출이 없으면 납부액이 없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고 의무가 있는지는 사업 기준을 따릅니다. | | 납부액의 예측 | 산정 기준과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비교적 예측하기 쉽습니다. |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져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지만, 사업별 징수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확인할 사항 | 납부 기준이 되는 출연금 또는 사용액, 납부기한, 분할·일시납 조건과 감면 여부 | 매출의 범위, 기술 기여도 산정 방식, 요율, 보고·납부 주기, 징수기간과 한도 |
예를 들어, 성과를 활용한 매출이 아직 없더라도 정액 방식은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납부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경상 방식은 매출에 연동해 계산하므로 매출이 발생하고 나서 납부액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출이 없을 때 보고서나 매출 미발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은 사업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료는 세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대가 또는 사업 협약에 따른 납부금입니다. 따라서 특정 비율이나 납부기한을 모든 사업에 공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일부 사업 기준에는 정액·경상 방식의 구체적인 요율과 납부기간이 있었지만, 이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과제의 협약서와 적용되는 사업별 관리기준에서 산정식, 보고서 제출기한, 납부기한 및 감면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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