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 법에서 정한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일정한 절차와 기한을 지켜 회사에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순히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주가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행사하려면 보통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리고, 결의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법상 영업양도 등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에는 자본시장법상 별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거래 유형에 따라 반대 통지 시점과 청구 기한이 다릅니다.
매수가격은 먼저 주주와 회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상법상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법원에 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공정한 가격을 정합니다. 상장법인은 협의가 안 될 때 법령이 정한 시장가격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가격에도 이견이 있으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상법상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은 별도 특례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매수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인지, 어떤 거래에 반대하는지에 따라 적용 절차와 기한이 달라지므로, 주주총회 통지서의 의안·반대 통지 방법·청구기간을 확인하고 관련 서면과 발송·접수 증빙을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