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실제 광고를 신청·이용하고 광고비를 최종 부담한 거래라면 법인이 실제 공급받는 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명의로 광고 계정을 만들었다는 점과 법인이 비용을 냈다는 점만으로 법인 명의 발급이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따라서 광고 계약·신청 내용, 광고 계정과 광고 대상, 실제 광고의 혜택을 받은 사업, 비용 정산 내역 등을 종합해 실제 광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
우선 광고 신청 내역·계정 명의, 광고 집행 대상과 목적, 광고 공급자와의 계약 또는 결제 내역, 법인의 비용 부담·정산 자료를 확인하고, 광고 공급자에게 법인이 실제 공급받는 자였는지 근거를 제시해 발급 또는 정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는 법인의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만으로 명의를 바꾸어 발급받지는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