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근로소득자로 일하면서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가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특별소득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공제를 막지는 않습니다. 급여에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그 금액이 대상이며, 회사 부담분은 본인의 공제액이 아닙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이 특별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급여를 받는 방식과 근로 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와 일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소득 구분과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건강보험료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되는 경우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근로소득을 합산해 공제액을 계산하는 기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반영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구분 및 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